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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방법 |
가산대상자 중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등록·유효한 자격증 소지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만 적용 |
취업지원 가산점과 기술자격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합산하여 적용 |
자격증이 둘 이상일 경우에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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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대상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 자격등급 | 가산비율 | 가산대상자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각 과목별 만점의 5%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사가 정하는 해당분야에 응시하는자 | 산업기사, 기능사 | 각 과목별 만점의 3% |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 각 과목별 만점의 5% | 사무분야에 응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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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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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 | 가산비율 | 가산대상자 | 각 과목별 만점의 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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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 본인이 직접확인 |
※ 가점 합격률 상한제 3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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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시원서 가산특전란에 표기 |
가산특전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받아 진위확인 |
서류미제출 또는 증빙이 안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에 증빙서류 확인내역보다 가산비율을 높게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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