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가산점 자격증

Posted by I'm 운영자
2015. 4. 9. 00:00 취업자료

대구도시철도공사 자격증 가산점




 가산방법
가산대상자 중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등록·유효한 자격증 소지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만 적용
취업지원 가산점과 기술자격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합산하여 적용
자격증이 둘 이상일 경우에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가산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자격등급가산비율가산대상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각 과목별 만점의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사가 정하는 해당분야에 응시하는자
산업기사, 기능사각 과목별 만점의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각 과목별 만점의
5%
사무분야에 응시하는 자
※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가산대상자
각 과목별 
만점의 
5~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 본인이 직접확인
※ 가점 합격률 상한제 30% 적용
 유의사항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시원서 가산특전란에 표기
가산특전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받아 진위확인
서류미제출 또는 증빙이 안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응시원서에 증빙서류 확인내역보다 가산비율을 높게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